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 70조로 이루어진 법령으로 주관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이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
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은 현재 노인의 연령규정은 만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이 된다. 이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있는지에 대해 인정하는 과정(등급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대통령령에 따라 인정되는 노인성 질병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다면, 질병코드가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법 제 3조에 근거하여 기본원칙을 따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은 부분 달라지는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본원칙은 4개 모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종합해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 등의 욕구 및 생활환경,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근거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1,2등급 이외에는 재가급여로 우선 결정되는 것, 노인 및 가족의 욕구와 생활환경, 자립도를 고려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 6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5년이 지날 때마다 큰 틀에서 제도의 변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햇수로 벌써 15년째이다. 2023년인 올해 새로운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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